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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소액 지급명령신청 방법 7가지 및 조건 신청서 작성 요령 최신 가이드
    카테고리 없음 2025. 5. 17. 03:12

    목차

      소액 지급명령신청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. 친구에게 빌려준 돈, 공사 대금, 못 받은 월급 등 적은 금액이지만 그대로 넘기기엔 억울한 돈이 있나요?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도 간단하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! 오늘은 ‘소액 지급명령 신청’에 대해 쉽게 설명드릴게요.

      소액 지급명령신청
      소액 지급명령신청

      소액 지급명령신청

      1. 소액 지급명령 신청 조건

      소액 지급명령은 금전, 대체물, 유가증권 등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는 간이 민사절차입니다.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  1. 청구 대상

      • 금전, 대체물,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      (예: 빌려준 돈, 연체 임대료, 미지급 대금 등)

      2. 청구 금액

      • 소액 지급명령은 일반적으로 2,000만 원 이하의 채권에 대해 주로 활용됩니다.
        (2,000만 원을 초과해도 일반 지급명령은 가능하지만,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는 기준이 2,000만 원임)

      3. 관할 법원

      •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

      4. 신청 자격

      • 채권자(돈을 받을 사람)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, 법인·개인 모두 가능합니다.

      5. 신청서 요건

      • 지급명령 신청서에는 당사자 인적사항, 청구 취지, 청구 원인(채권 발생 경위), 증거자료 등을 기재해야 합니다.

      6. 수수료

      • 소송의 1/10 수준의 인지액(수수료)과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.

      7. 기타

      •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심리되며, 법원 출석 없이 진행됩니다.
      •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.

      요약

      • 금전 등 지급 청구, 2,000만 원 이하 소액 채권에 적합
      •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
      • 신청서에 청구 취지·원인·증거자료 첨부
      • 소송 대비 저렴한 수수료 및 신속한 처리
      • 채무자 이의 없으면 강제집행 가능

     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소액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.

      2. 소액 지급명령신청 방법

      소액 지급명령은 상대방(채무자)이 돈을 갚지 않을 때, 신속하고 간단하게 법원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 아래는 신청 방법의 단계별 안내입니다.

      1. 신청 준비

      • 청구 대상: 금전, 대체물, 유가증권 등 일정 수량 지급 청구에 한정됩니다
      • 채무자 인적사항 확보: 채무자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. 인적사항이 불명확하면 신청이 불가합니다
      • 증거자료 준비: 차용증, 계좌이체 내역, 계약서, 내용증명 등 채권 발생 및 미지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

      2.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

      • 기재사항:
        • 채권자(신청인)와 채무자(상대방)의 인적사항
        • 청구 취지(예: “채무자는 채권자에게 〇〇원을 지급하라”)
        • 청구 원인(채권 발생 경위, 미지급 사유 등)
        • 증거자료 목록

      3. 법원 제출

      • 관할 법원: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
      • 제출 방법:
        • 직접 방문 제출
        • 전자소송 사이트(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) 이용 가능

      4. 수수료 납부

      • 인지액(수수료): 일반 소송의 1/1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. 소가(청구금액)에 따라 산정하며, 송달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

      5. 법원 심리 및 송달

      • 서면 심리: 법원은 별도의 변론 없이 서류만으로 심리하여 지급명령을 내립니다
      • 송달: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됩니다. 송달이 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 등 보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

      6. 이의신청 및 확정

      • 채무자 이의신청: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
      • 이의신청 시: 사건은 자동으로 일반 민사소송으로 전환됩니다.

      7. 강제집행

      • 지급명령이 확정되면,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(압류 등)이 가능합니다

      요약 절차

      1. 채무자 인적사항 및 증거자료 준비
      2.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
      3. 관할 법원에 신청서 및 수수료 제출
      4.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 및 채무자 송달
      5. 2주 내 이의 없으면 확정 → 강제집행 가능

      참고: 신청 전 내용증명 발송 등 사전 조치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
     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비대면 신청도 가능합니다.
      신청서 작성 시 채권 발생 경위와 미지급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      3. 지급명령 작성방법

     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원이 채무자에게 금전 등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명하도록 청구하는 공식 문서입니다. 아래 단계별로 작성 방법을 안내합니다.

      1. 당사자(채권자·채무자) 인적사항 기재

      • 채권자(신청인)와 채무자(상대방)의 성명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연락처를 정확히 작성합니다

      2. 청구금액 및 채권의 종류 명시

      • 청구하는 금액(원금)과, 해당 채권의 종류(예: 대여금, 물품대금, 임대료 등)를 정확히 적습니다

      3. 신청취지 작성

      • “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○○원 및 이에 대한 ○○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○%의 이자를 지급하라” 등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.
      • 독촉절차 비용(수수료, 송달료 등)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      4. 청구원인(사유) 상세 기재

      • 금전 청구의 근거와 발생 경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.
        • 예: “채권자는 2024. 1. 1. 채무자에게 금 5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, 변제기일(2024. 6. 1.)이 지나도록 받지 못했다.”
      • 계약서, 차용증, 계좌이체 내역 등 증거자료가 있다면 목록을 명시하고 첨부합니다.

      5. 첨부서류 및 기타 기재

      • 증빙서류(계약서, 차용증, 내용증명 등) 목록을 작성하고, 실제 서류를 첨부합니다
      • 신청일자, 채권자(신청인) 이름 및 서명/날인, 제출 법원명을 기재합니다

      6. 수수료 및 송달료 납부

      • 청구금액에 따라 산정된 인지액(수수료)과 송달료를 납부하고, 영수증을 신청서 표지에 첨부합니다

      지급명령신청서 기본 구성 예시

      [지급명령신청서]
      1. 채권자: ○○○ (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)
      2. 채무자: ◇◇◇ (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)
      3. 청구금액: 금 ○○○원
      4. 신청취지: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24. 6. 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이자를 지급하라.
      5. 청구원인: 채권자는 2024. 1. 1. 채무자에게 금 ○○○원을 대여하였으나, 변제기일이 지나도록 상환받지 못하였다.
      6. 첨부서류: 차용증, 계좌이체 내역 등
      7. 신청일자, 채권자 서명, 제출 법원명

      참고:

      • 지급명령 신청서는 직접 작성해도 되고, 법원 홈페이지(전자소송포털)나 자동작성 서비스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.
      • 기재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,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.

      정리:

      • 당사자 정보, 청구금액, 신청취지, 청구원인, 첨부서류, 신청일자와 서명 순으로 작성
      • 증거자료 첨부 필수
      • 수수료 및 송달료 납부 영수증 첨부

      이 절차와 형식을 따르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정확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.

      4. 지급명령 신청 시 독촉절차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?

      지급명령 신청 시 드는 대표적인 비용은 **인지액(수수료)**과 송달료입니다.

      1. 인지액(수수료)

      • 소송의 1/10 수준
       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일반 민사소송에서 부과하는 인지액의 1/10만 납부하면 됩니다
      • 산정 방법
        예를 들어, 소가(청구금액)가 1,000만 원 미만이면인지액=소가×50/10,000이 금액의 1/10을 지급명령 신청 인지액으로 납부합니다
      • 최소 인지액
        산정된 인지액이 1,000원 미만이면 1,000원을 납부해야 하며, 1,000원 이상일 때는 100원 미만 단수는 절사합니다.

      2. 송달료

      • 송달료 산정
        지급명령 신청 시 송달료는1회 송달료×당사자 수×6회분으로 산정합니다.
      • 송달료는 일반 소송의 약 절반 수준으로 저렴합니다

      3. 총 비용 예시

      • 인지액: (청구금액에 따라 다르나, 일반 소송의 1/10)
      • 송달료: (1회 송달료 × 당사자수 × 6회분, 1회 송달료는 법원마다 약간 다름)
      • 기타: 별도의 변론 비용이나 감정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

      정리

      • 지급명령(독촉절차) 신청 비용은 일반 소송보다 매우 저렴하며,
        • 인지액: 소송의 1/10
        • 송달료: 소송의 약 절반
          수준입니다
      • 청구금액에 따라 실제 금액이 달라지므로, 법원 홈페이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자동계산기를 활용하면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

      참고:
      실제 비용은 청구금액, 당사자 수, 법원별 송달료 기준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      4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      Q1. 지급명령 신청하면 꼭 재판이 진행되나요?
      A. 아닙니다. 지급명령은 서류만으로 처리되며, 재판 없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.

      Q2.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?
      A.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**강제집행(압류)**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      Q3.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신청 못하나요?
      A. 네. 상대방 주소가 필수로 필요하며, 모를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.

      Q4.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?
      A. 이의 제기 시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전환되어 재판이 열릴 수 있습니다.

      총정리

      적은 돈이라고 해서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. 소액 지급명령 제도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준비서류만 갖추면 비교적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니, 필요한 경우 꼭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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